면제교육 환불규정 및 변경규정 안내

by 보트하우스 posted Sep 09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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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교육비 환불규정(정상가기준)

각 교육 차수 당 최소인원 미달로 폐강시 : 100% 환불

개인사정에 의한 취소시

교육개설 6일전 : 80% 환불

교육개설 5일전 : 70% 환불

교육개설 4일전 : 50% 환불

교육 개설 3일전부터 환불 및 취소 불가

- 위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일자 기준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교육비가 입금됩니다.

 

※ 교육비 변경규정

- 교육변경은 3일전까지 변경가능합니다.

- 환불기간은 해당 교육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.

 

※ 환불신청방법

-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받은 뒤, 메일 master@boathouse.co.kr로 발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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