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교육비 환불규정(정상가기준) - 각 교육 차수 당 최소인원 미달로 폐강시 : 100% 환불 -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시 ㆍ교육개설 6일전 : 80% 환불 ㆍ교육개설 5일전 : 70% 환불 ㆍ교육개설 4일전 : 50% 환불 - 교육 개설 3일전부터 환불 및 취소 불가 - 위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일자 기준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교육비가 입금됩니다.
※ 교육비 변경규정 - 교육변경은 3일전까지 변경가능합니다. - 환불기간은 해당 교육일로부터 14일이내입니다.
※ 환불신청방법 -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받은 뒤, 메일 master@boathouse.co.kr로 발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