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수상안전법 제7조에 의한 교육을 통한 조종면허발급 제도입니다.
일반조종면허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에 한하여 실시 합니다.
◈ 면제교육 수강자격
일반2급 조종면허 |
- 만14세 이상인 자 다만,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
-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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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트조종면허 |
◈ 면제교육 결격자
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(조종면허의 결격사유)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
- 14세미만인 자. 다만,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([국민체육진흥법]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)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정신질환자·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
- 마약.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(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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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면제교육을 통한 조종면허 취득 절차